[업무문서] 국민연금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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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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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자 표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표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4. 사업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명칭 및 사업장 기호”란을,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에는 “주소”란을 기재하십시오.
5. “성명?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6. “가입자종별부호”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해당하는 “가입자종별부호”를 기재하십시오(서식 앞쪽 하단 참조).
7. “부호”란에는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변경부호”를 기재하십시오(서식 앞쪽 하단 참조).
8. “변경전”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변경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9.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업무문서] 국민연금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 [업무문서] 국민연금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기타서식 , 업무문서 국민연금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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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문서] 국민연금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순서
[별지 제1호서식]
결
재
파 트 장
팀 장
지 사 장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처
리
조 회 필
입 력 필
확 인 필
처리기한
즉 시
가입자
(
□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
□ 내 역 변 경 신 고
)
서
사 업 장 가 입 자
사업장 명칭
사업장 기호
-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 입 자
종별부호
변 경 내 역
일 자
부호
변 경 전
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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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입자의…(투비컨티뉴드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가입자 내역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예 : 가입자 성명변경)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사용자 또는 가입자 본인이 내역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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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기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