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친밀파 처리를 위한 반민특위의 성립 활동과 와 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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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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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의 초안은 다음과 같다.
3) 12개로 대별한 악질적인 행위를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4)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0인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성은 국회의원 28명 서울과 각도 출신의원 중 3명씩 추천 받아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 법안 기초 작업에 착수하였다.
1)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자 및 모의한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2. 반민 특위의 구성과 내용
1948년 8월 5일 제 40차 본회의에서 반민족 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를 가결했다.2) 日本(일본) 政府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제국 의회의원이 되었던 자 또는 독립 운동자나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
3.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발족
전…(생략(省略))(1)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고수하고 성이 있는 자.
(2) 애국에 성심이 있고 학식,덕망이 있는 자
4. 이승만과 반민법
5. 국회의 자가당착
6. 친일세력의 방해 공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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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 해방 후 친일파 처리를 위한 반민특위의 성립 활동과 와해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