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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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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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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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경기도 시흥시에서도 비리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신청했던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상으로하여도 주민소환운동을 벌였으나 법의 각종 규제로 기각된 事例가 있다
2009년에는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지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며 부당한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8월 6일 소환투표에 회부되었다. 이 투표로 유신목, 임문택 하남시의원이 소환되었으나,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율 33.3% 미달로 무산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4년 2월 14일에는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와 관련해 방폐장의 유치를 반대하는 측이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적 행위라 하여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8월 26일에 실시된 소환투표는 투표율 33.3%에 미달되어 무산되었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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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주민소환제 事例
2007년 12월 12일, 주민소환제 실시 이후 첫 주민소환투표가 경기도 하남시에서 실시되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광역 장사시설의 유치를 지역단체장이 멋대로 발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