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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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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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사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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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제…(To be continued )
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취소할 수 있따
1.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
2. 교육을 위탁하여야 할 사유가 없어진 때
3. 기타 교육감이 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意見(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 (무상교육등의 범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입학금 · 수업료 및 교과용도서대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