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insurance 급여의 종류 및 급여 중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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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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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건강insurance 급여의 종류 및 급여 중지 제한
순서
건강保險(보험) 급여의 종류 및 급여 중지 제한
1. 건강保險(보험) 급여
1) 요양급여
요양급여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또는 출산에 대하여 진찰 또는 검사,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또는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또는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요양비 : 심사평가원 심사결정액의 공단부담금
다만, 출산일 또는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산자 본인 또는 가입자가 청구하여야 함
4) 장제비
장제비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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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요양비
요양비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을 한 때에 지급한다. 이때 간호 및 이송에 대한 급여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시행 하며, 암 환자의 항암면역요법제 사용기간은 평생 투약일수를 기준으로 60일로 제한 된다
2) 건강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保險(보험) 급여를 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