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의 행정심판전치주의 1 - 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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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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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
현행 행정소송법 18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작위위법확…(省略)
Ⅲ. 예외적인 필요적 전치주의
1)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1) 견해의 대립
(2) 검토
3) 제3자 소송
4) 재결이나 재결에 따른 처분
5) 2단계 이상의 행정심판 절차가 있는 경우
4. 심판청구의 적법성과 필요적 전치주의 충족여부
1)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재결을 한 경우
2) 적법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 경우
5.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성
1) 인적관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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