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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독립당사자참가부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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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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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법학-독립당사자참.hwp




【판시사항】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면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각 청구가 있어야 하고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때에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출 전】




독립당사자참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일방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와 그 참여소송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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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 독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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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부분판례
독립당사자 독립 판례 / ()
설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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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보 제650호, 1981년 2월 15일자
(1980.12.9. 제3부 판결 80다1775, 1776)
독립당사자 독립 판례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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