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와 조선의 과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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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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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조선의 과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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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조선의 과거제도에 관한 reference(자료)입니다. 무과는 궁술(궁술)·기창(기창) 등의 무예와 경서(경서)·병서(병서)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였다. 과거와는 구별된 취재(취재)·음직제도(음직제도:음서 ·남행)에 의한 문음(문음)·이과(이과)·도시(도시) 등이 있었으나, 문과가 가장 어렵고 중시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관리의 등용을 위한 과거시험의 중요성이 더하여져 과거를 통하지 않고는 출세의 길이 거의 없어진 셈이었다. 양반의 자제들은 어릴 때 서당(서당)에서 한문의 기초과정을 배운 뒤 8세가 되면 중앙의 사학(사학)과 지방의 향교(향교)에 진학하여 수학한 유생들이 소과(생원과·진사과)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생원 ·진사가 되었다.
생원과 진사는 다시 서울의 최고 학부인 성균관(성균관)에 진학하였고, 이 성균관의 유생들이 대과에 응시하여 3차에 걸쳐 시험을 보아 갑·을·병 3과로 나누어 그 등급이 결정되었는데, 갑과의 장원 급제자는 종6품 이상의 참상관(참상관)으로 임명되고, 병과 합격자는 정9품 이상의 관리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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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응시자격은 수공업자·상인·무당·승려·노비·서얼(서얼)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으나 점차 가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과거제도97 , 고려와 조선의 과거제도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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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제도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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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