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공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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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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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스템운영위탁비용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아
제 3 조(기준의 일반적인 원칙) ① 소프트웨어사업용역의 수행형태는 계약된 업무범 위내에서 수주자가 개발 및 운영·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개발을 수행하는 일괄계약방식과 개발에 소요되는 전문기술자를 수주자가 발주자에게 일정기간 파…(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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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공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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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적용범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政府(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 소프트 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비를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政府(정부) 및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소프트웨어사업비를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아
③ 소프트웨어사업비란 소프트웨어개발비, 시스템운용環境(환경)구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자료(data)입력비, 정보전술계획수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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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공지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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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의 예정가격 산정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