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요인사 및 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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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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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의 장은 당해학교의 교육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근무기간 및 근…(省略)
요약형식으로 요약되어있습니다. , 교원인사 및 복무관리사범교육레포트 ,
교원 복무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무원복무지침(`97.06.07)
가. 출 장
1) 학교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교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출장교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교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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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요인사 및 복무관리
레포트/사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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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학교의 장은 직무상의 성질, 또는 학교의 특수성에 의하여 학생의 등·하교 지도 등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교원의 출·퇴근 시간을 변경·지정할 수 있따
2) 학교의 장은 사서교사 등 특수업무 담당교원에 대하여 일반교원과는 별도로 근무시간을 변경 지정할 수 있따
3) 근무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으며, 학교의 장은 근무시간의 변경사항을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요약형식으로 정리되어있습니다.
교원인사 및 복무관리 규정입니다.
교요인사 및 복무관리 규정입니다.
나. 근무시간
교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중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점심시간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