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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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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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면 금지시키고, 대게(crab)도 이 협定義(정이) 발효 후 2년 동안만 현 어획량을 기준하여 이를 매년 50%씩 감축하고 그 이후는 금지시킨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예민한 수역에서 영유권 문제를 회피하고, (사실상 회피되었는가?는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의문시 되지만) 日本 과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 한일간의 어업협정을 서둘러 타결한 이유로는, 지난 1998년 1월 日本 이 구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므로서 1999년 1월 23일 이후에는 한일간에 이른 바 [무협정 상태]가 되는 것이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日本 근해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이 전면적으로 봉쇄될 터인데, 이 협정에서 3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한국어민의 타격을 완화…(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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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국의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의 문제
日本 근해에서의 한국 측 전통적 어업실적의 보장은 3년 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어로를 축소시켜서, 한일(韓日)의 어획량을 균형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아 특히 쟁점이 되어 있는 명태는 이 협定義(정이) 발효 후 1년 동안만 한국 어선의 日本 EEZ내의 어로를 1만 5천톤 범위로 허용하고, 그 이후(대략 1999년말(末) 까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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