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2조의 강제저금의 금지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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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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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2조의 강제저금의 금지 규정 검토
근로기준법 22조, (강제저금의 금지 규정 검토)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저축금관리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근로자 임금등에 대한 강제저금 금지를 법규화하고 있따2. 규정이 취지
위와 같은 법 규정이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강제저축을 하게 하고, 그 반환을 어렵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 구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강제저축을 인정하게 할 경우 근로자의 임금 부분인 저축금이 기업의 경영자금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경영악화시 반환 어려움이 생겨 근로자의 불측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런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따
오늘날 그 의미는 많이 퇴색하고 있는 조항이나 기본적인 근로자의 강제…(생략(省略))
3.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관리 금지
1) 강제저축의 금지
2) 저축금관리의 금지
4. 근로자 위탁에 의한 저축금관리
1) 의의
2) 관리내용
① 먼저 저축의 종류, 기간, 금융기관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5. 위반시 효과(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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