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세무사2차(세법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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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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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당소득을 자산소득으로서 자산소득합산 과세방식을 따른다.
(2) 이중과세 조정문제
거주자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외국법인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 중 일부
는 제외)은 귀속 법인세 상당액(22/100)을 Gross-up하여 과세하며
또한 배당세액 공제제도도 두고 있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귀속법인세 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하며 배당세액공제
제도도 없다.
배당소득에 대한 거주자와 내국법인과의 과세상의 차이 (1) 과세소득파악 기준 및 과세방법상 차이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은 소... , 제31회세무사2차(세법2부)경영경제레포트 ,
배당소득에 대한 거주자와 내국법인과의 과세상의 차이
배당소득에 대한 거주자와 내국법인과의 과세상의 차이
(1) 과세소득파악 기준 및 과세방법상 차이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은 소득원천설에 근거한 열거된 배당소득에한하여 과세하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법인은 순자산증가설 입장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귀속
시켜 과세한다.
(3) 원천징수제도
거주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당한 경우 그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대상이면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된다된다. 그러나 그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면 예…(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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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소득파악 기준 및 과세방법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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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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