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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保險법] 2001년 노동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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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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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1) 산재保險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영 제15조 제1항 제2호)






1. 산업재해보상保險법 시행령 개정(2001.1.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2001.1.1)(1) 산재보험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영 제15조 제1항 제2호)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1년 노동 개정법법학행정레포트 ,
[산업재해보상保險법] 2001년 노동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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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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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시행령 개정(2001.1.1)

(1) 산재insurance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영 제15조 제1항 제2호)

ᄋ 종 전 - 당해 insurance년도의 2년전 insurance년도의 총공사실적이 50억원 이상일 것
ᄋ 개 정 - 당해 insurance년도의 2년전 insurance년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원 이상일 것

(2) 요양급여심의위원회 계지(영 제30조)

ᄋ요양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업무를 산재insurance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수행

(3) 휴업급여 감액지급(영 제30조의 3)

ᄋ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일정년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휴업급여를 감액지급
- 대 상 : 65세 이상
- 휴업급여 감액지급 기준 :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65/100

(4)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영 제39조의2)

ᄋ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상병보상연금을 감액지급
- 대 상 : 65세 이상
-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기준 : 연금액의 93/100

(5) insurance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 등(영 제80조의 2)

ᄋ산재보상insurance법의 insurance료와 임금채권보장법…(skip)

2. 고용insurance법 시행령 개정(2001.1.1)

(1)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조정(영 제17조 3)

(2)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영 제22조의2)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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