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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자산의 고가양수·저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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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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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고가양수·저가양도

1. 개 요

법인 또는 개인이 자산을 시가와 다르게 양수도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가의 여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의 과세상 취급이 달라진다

2. 법인세법

가.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

1) 저가양도

가) 부계부적용, 저가양도한 법인의 (시가-실지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로 소득처분

나) 배당, 상여, 기타소득처분된 금액 → 귀속자 : 소득세납세의무, 법인 : 원천징수의무

2) 고가매입
가) 부계부적용, 고가매입한 법인의 (양수가액-시가)를 손금산입·△유보처분 → 시가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처분 → 이후 감가상각, 처분시 손금불산입·유보

3) 반대상황(저가양수·고가양도)

세법상…(To be continued )

3. 소득세법

1) 저가양도

(1) 시가와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귀속자에게는 소득처분 불필요

(2)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증세법상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저가양수자에게 증여세과세 → 영리법인 : 증여세면제

나) 양도소득세 과세시 :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시가로함

4. 상증세법

1) 저가양수

2) 고가양도

3) 시가와의 차액이 30%이상, 3억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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