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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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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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인화 과정에서 당시 근로자 25명이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회사에 입사하라고 요구하여 일괄사직하고 그 대부분이 별다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규입사의 형태로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86.3.12 당시 소외인은 그 인적, 물적 시설을 토대로 하여 피고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였고 종전의 공장에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기간을 소외 공업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회…(省略)
2. 판시취지
3 판례평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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