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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조합결성 및 가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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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5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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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대표자 사용자 노동조합법 제3조 노동조합 사용자적 기능 /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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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조합결성 및 가입 문제


4.새로운 해석론의 모색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인 자는 단결권의 주체로서 새로운 노동조합의 결성에 참여하거나 또는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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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대표자 사용자 노동조합법 제3조 노동조합 사용자적 기능 / (노동법)

3.외국법에서의 사용자적 기능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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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설명
2.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1호를 둘러싼 기존의 논의

이익대표자 사용자 노동조합법 제3조 노동조합 사용자적 기능
_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이 법 제3조 단서 1호에서 사용자 와 그 이익대표자의 노동조합에의 참가 즉 그들의 조합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는 기본적으로 헌법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조합결성 및 가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제한은 후자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1호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법적으로 조합결성 내지 가입자격을 제한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예에 속하는 현행법상의 대표적인 범주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원포함) 과 사용자 및 그 이익대표자 이다. 그런데 사업주인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의 일반적인 조합가입자격에 대한 제한은 기본적으로 조합의 자유롭고 임의적인 의사, 가령 조합규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는 것이 단결자치의 정신이나 단결권의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자치 내지 조합원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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