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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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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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效果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2) 장해가 남을 것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순서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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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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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1.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3)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 것
잔존하는 신체장해는 적어도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생략(省略))2. 장해등급의 판정시기
3. 장해급여의 수급권
1) 장해급여의 수급권자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3)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다. 상병상태의 치유시기에 남는 최종적인 장해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상병과 의학적·신체적·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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