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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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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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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에관하여 , 산업재해보상법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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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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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
11.유족급여 및 유족특별급여
유족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으로,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유족보상연금과는 유족보상일시금 중에서 원하는 것을 지급하며 유족보상일시금은 平均(평균)임금의 1300일분이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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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에 대한 글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은 insurance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유족급여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따
12.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에 있어서는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며,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정도가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페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요양급여 이외에 상병보상연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따 이 경우 장…(省略)





,인문사회,레포트



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대한 글입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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