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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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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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무국이 원본을 소정기간 내 수리하지 아니하면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된다된다. 전 2자는 모든 출원에 필요한 절차이고 후자는 임의적 절차이다.
(3) 指定國名 記載 :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言語 : 국제사무국과 관할 국제조사기관 사이에서 정한 언어이다. 또한 필요하면 청구범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아8)
(5) 보정서는 국제사무국을 통해 각 지정국에 송부된다된다. 조약은 이밖에 특허문헌을 중심으로 한 기술정보의 확산과 제공(∴국제공개) 및 개발도상국의 특허제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원조를 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2) 국제공개는 팜플렛 형식으로 하며 여기에는 국제조사보고도 게재된다된다.
5. 國際公開
(1)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된 후 바로 국제출원을 공개한다.
(4) 국제공개
설명
[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ii) 국제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도 인정된다된다.
2. 國際出願
(1) 出願人 : 원칙적으로 체약국의 거주자 및 국민이다. 출원 후의 지정국 추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출원인(原因)은 송부된 국제조사보고를 검토하여 출원을 속행하거나 취하할 것인가를 판단한다.
I…(省略)3. 調査 範圍
4. 調査 報告와 出願人의 對應
(1) 국제조사기관은 조사결과 발견한 문헌명을 목록으로서 국제조사보고에 게재한다.1)
(2) 提出機關 : 소定義(정이) 수리관청(원칙적으로 체약국의 특허청)이다.
(4) 出願書類 : 소定義(정이) 방식에 의한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로 구성된다된다. 조사기간은 조사용 사본이 송부된 날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9월 중 늦게 만료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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