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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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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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었고(誤信)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한다.
이 때 상당성이 위법성조각사유냐 책임조각사유냐에 관하여는 판례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고 엇갈리고 있다 즉,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이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나 과실을 조각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위법성조각이라고 보기도 하고, 고의·과실을 조각하는 책임조각사유라고 보기도 한다.언론에의한명예훼손에 ,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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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면 상당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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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일단 위법성이 있는 것이고, 다만 적시된 사실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과실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책임조각사유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