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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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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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친족회의 동의와 관련
1)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함: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이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무능력자의 승인, 포기에는 법정대리 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인자에 갈음 하여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2) 후견인의 대리권제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승인, 또는 포기를 하거나 또는 피후견인 미성년자가 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데 동의 하려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시기는 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전에는 할 수 없다.
(2) 요식행위로서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를 요한다.
4. 상속재산의 관리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아직 상속재산의 주체가 되지 않은 채 승인, 포기할 때까지 이것을 그 고유재산에 대한것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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