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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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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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1. 존속기간의 보장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年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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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아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drop)
(2) 법정갱신과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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