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 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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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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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은 「공동으로 경영」하여야 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여 출자하여 그 영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분배만을 받는, 이른바 「익명조합」은 조합이 아니다. 판례도, ‘당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관계(동업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0.7.7. 98다44666). 다만 그 이익에 차등이 있어도 상관없다.
대…(투비컨티뉴드 )(3) 매매의 규정은 조합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따 예컨대 출자한 것에 하자가 있으면 그 조합원은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출자의 재평가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한다(곽윤직 529면, 김형배 715면).
Ⅲ. 조합의 성립
(1) 사업은 일시적인 것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수개의 건설회사가 하나의 대형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합영사업체(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때에도 그들 회사간에 조합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따
대판 2000.12.12. 99다49620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組合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이다.민법상,조합에,대한,법적,쟁점,검토,-,민법상,조합에,대한,법적,쟁점,검토,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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