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에 관한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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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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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조정옵션제’인데, 임금피크제로 인한 집단적 반발 혹은 거부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노조가 아닌 개인에게 “단체협약과 상관없이 개별적 근로자에게 선별적으로 제의”하는 개별적 임금피크제이다. 왜냐하면 법정정년을 보장해주는 (그나마의) 긍정적 측면은 쏙 빼버리고, 비정규직화(촉탁, 계약직화 등)와 임금(대폭)삭감 측면만을 수입했기 때문일것이다 체감 퇴직연령 45세(일명 사오정), 平均(평균) 퇴직연령 56세인 현실에서 고령자 고용대책은 커녕 이를 악용하여 구조조정이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하기에, 임금피크제의 변종도 등장하였다. 이들을 비정규직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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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명
•한국의 처지도 Japan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가 가동중이며,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60세 법정정년을 의무화하겠다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구조조정이 方案으로서만 접근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Q3. 왜 government 와 사용자단체들이 선호하는가.
☞ •첫째, 고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 연공급제 하에선 당연히 노동자가 고령화될수록 ‘고용비용’이 많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