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구속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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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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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제도
1. 구속의 사유
2008.1.1. 시행 이전 형사소송법(이하 편의상 ‘구법’이라고 한다) 제70조제1항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따라서 구속사유 자체는 ‘주거부정, 증거인멸우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라고 하여 구속사유를 확대하지 않는 대신 범죄의 중대성 등을 구속사유 판단시에 고려사항으로 신설…(省略)
2. 구인 후의 유치
3. 구속기간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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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이하 편의상 ‘개정법’이라고 한다)은 제70조제2항을 신설하여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