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인사행정 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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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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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이외에 다른 신분의 인력도 있기 때문일것이다 독일에서는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법상의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포괄적으로 `공직자`라 칭하고 있다아 즉, 공직자는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총칭하는 관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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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사행정 제도의 특징
독일 인사행정 제도의 일반적 특징
1.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의 혼재
한국의 경우 중앙政府(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공 인력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독일에서는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라고 해서 모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공직자의 관념에는 일반 공무원은 물론 군인과 법관도 포함하여 각종 재단, 연구기관, 공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포함된다독일에서는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는 자, 즉 공직자의 신분을 일차적으로 공무원, 군인, 공공 부문 사무원, 그리고 공공 부문 노무자로 구분한다. 특히 법관, 군인, 공무원과 국가 사이에는 `노동계약`이 아닌 `법률`에 의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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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중 법관과 군인은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법관법과 군법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신분상 공무원과 큰 차이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