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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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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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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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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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법규정
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1항에서는 (ⅰ) 운수업·물품판매 및 보관업·금융保險업(제1호), (ⅱ) 영화제작 및 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 및 조사사업·광고업(제2호), (ⅲ) 의료 및 위생사업·접객업·소각 및 청소업·이용업(제3호), (ⅳ)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特性)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제4호 :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아 이외의 사업에서는 이러한 적용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순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도 변경할 수 있다아 그러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49조 위반으로서 벌칙(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적용이 있다아 특례사업연장근로자가 행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가 행해진 시간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