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시근로 관계 의 존속여부 - 노동관계법상 전적시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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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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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전 회사를 퇴직하고 신규회사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시 퇴직금 산定義(정이)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를 신규회사에 재직한 기간으로만 한…(To be continued )
Ⅱ. 근로관계의 존속이 문제되는 유형
3. 기업분할 또는 자회사의 설립
4. 기업의 합병 및 사업양도
5. 계역 에의 전적
전적시근로 관계 의 존속여부 - 노동관계법상 전적시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전적은 근로자가 전속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의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종전 회사와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근로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양 기업간의 근로계약상 지위의 양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전적의 effect로서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수용계약을 체결한 신규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스타트된다
두 회사간 체결한 수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계약인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근로관계 또한 변함없이 이전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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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시근로 관계 의 존속여부
노동관계법상 전적시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강학상 전적이란 소속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