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실행)절차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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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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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상호, 법인의 명칭의 기재문자
2. 주요 유권해석
- 법인의 지점 등…(생략(省略))1) 인적회사의 대표권없는 사원의 등기 :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나 대표권없는 사원의 둥기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나, 주소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2) 분사무소등기용지에의 분사무소 소재지 기재 : 분사무소등기용지에는 당해 분사무소의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등기하지만, 종전와 달리 다른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다.
3) 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점, 지점 및 임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는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는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고 그외 다른 시는 행정구역 명칭대로 전주시, 광명시와 같이 기재하며 번지 라는 문자는 생략(省略)한다.
4) 임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등
5) 주사무소 이전등기시 새로운 주사무소 등기용지의 작성
6) 법이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등기에는 적용되는지 여부
(1) 회사설립등기의 신청
(2)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의 본점이전의 경우에 있어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3) 신설합병에 있어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의 신청
(4) 조직변경에 있어서의 설립등기의 신청
(5)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의 등기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이전등기의 신청
다.
3)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 :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당해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만 등기하되 나머지 사항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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