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실태(實態)analysis(분석) 및 대응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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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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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국회에 낸 국정감사자료(data)에 따르면, 지난해 뇌물과 알선수재등 공직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공직자 30명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고작 4명에 불과하고,19명은 집행유예,6명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율이 63%나 됐다. 또 지난 2천 2년에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47%에 달해 법원이 공직비리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average) 11.7%에 그쳐 일반 범죄 기소율 44.3%와 비교할때 1/4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일반형사 사건에 비해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훨씬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무원범죄의실태분석및대응방안 , 공무원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반안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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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반안에 대한 글입니다.
CBS대구방송 권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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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일반형사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38%인 점을 감안하면,무려 25% 포인트나 높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