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취득세] 취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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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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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과세율 적용례
(1) 토지나 건축물 취득후 5년 이내 사치성 재산이 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2) 공장을 신, 증설하는 경우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신, 증설한자가 다를 경우에는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 증설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 한다.
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
별장, 골프장등의 사치성재산에 대하여는 지나친 사치, 낭비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표준세율의 5배인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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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세율
1.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가액의 2%로 하며,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가 있다아2. 중과세율
특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5배(3배)인 10%(6%)로 취득세을 중과하는데 이하에서는 취득세의 중과세율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2) 고급주택이나 별장등의 증개축을 하거나 일반건축물을 증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중…(투비컨티뉴드 )2) 중과세 배제
3) 중과세 적용례
(1)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수 5년이내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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