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써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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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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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의 구체적 판단
(1) 사실적시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고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례도,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대판 98.5.8. 97다카34563). 다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여도 어디까지나 명예훼손행위을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으며,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3.9.2. 2002다63558).
대판 2003.9.2. 2002다63558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effect(영향) 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skip)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써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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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써의 위법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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