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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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8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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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며 복임행위(復任行爲)라고 한다.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직접 본인을 대리하는 자이다(법 123①).(2)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즉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입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임행위는 복대리인에 대한 대리인의 수권행위이다.민법,복대리,복대리인,복임권,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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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1. 복대리의 의의
복대리(複代理)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직접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는 각자 단독대리권을 가지는 복수의 대리인이 존재하게 된다 그 대리권의 범위는…(省略)3.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의 의의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① 원칙
② 예외
③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법 121)
4. 복대리인의 지위
(1) 대리인과의 관계
(2) 상대방과의 관계
(3) 본인과의 관계
5. 복대리권의 소멸
(1) 대리권소멸의 일반사융 의한 소멸Cause
① 본인의 사망
② 복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
① 대리인과 복대리인 간의 복임권의 소멸
② 대리인의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리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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