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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environment(환경) - 낙태와 여성의 인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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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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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충격적인 것은 2011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47만여명, 인공임신중절로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아기의 수는 무려 16만9000여명에 달해 전체 신생아 수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선택적 인공 유산이라고 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유산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낙태내역
한국은 낙태율은 최상위, OECD 국가 중 피임실천율은 최하위인데다 출생률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이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강원도가 7.2명으로 전년대비 1명이 줄어드는 등 국내 최저 출생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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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낙태는 방법에 따라 크게 수술적 방법 및 약물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 월경 흡입법, 개복 수술이 있고 약물을 이용한 방법에는 미소프로스톨, 미페프리스톤, 메토트렉세이트 등이 사용된다 낙태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자궁 천공, 감염, 불임,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며, 이러한 신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정신적 후유증 또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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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낙태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이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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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원치 않는 임신을 이유로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이 무려 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피임 등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가 15~44세의 가임기 여성들을 상대로 인공임신중절 reality(실태) 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한번이라도 낙태 수술 경험이 있다는 대답은 10명 중 3명 꼴(29.6%)로 나타났다.인간행동과 사회환경,낙태,여성의 인권


낙태는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반면에 출산율은 OECD 국가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전문가는 이 아기들이 임신중절로 사라지지 않고 태어났다면 출산율이 1.6이상은 올라갔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 1000명당 인공 임신 중절률이 15.8%로 OECD국가들 가운데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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