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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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6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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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위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flight(항공)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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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의의성격
야간주거침입강도(제334 제1항), 흉기휴대강도(제334조 제2항 전단), 합동강도(제334조 제2항 후단)등이 이에 해당하며, 특수강도죄는 야간이라는 행위상화(제1항), 수단의 위험(제2항 전단) 및 집단성(제2항 후단)으로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형법)
1. 특수강도죄
1) 관련 형법 규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flight(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강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강도)를 범한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구성요건
가. 야간주거침입강도
가) 행위상황
; 야간, 주거침입이 야간이면 강취행위는 반드시 야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