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기간설정유무의 판단 -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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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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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사원은 생명insurance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만 25세 이상이거나 기혼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채용하면서 기간 만료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정하고, 매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촉탁사원들에 대하여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견해 을 수렴한 후 이를 참고하여 계약을 갱신하여 왔…(drop)
2) 대법원의 판결요지
(1)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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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기간설정유무의 판단
설명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98두625 1998.5.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안의 개요와 판결의 요지
1) 사안의 개요
신한생명insurance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라 한다)는 1990년 3월 23일 설립된 insurance회사로서 설립 초기에 경험 있는 직원이 부족하여 단기적으로 후배교육 및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촉탁사원제도를 도입하였다.(2) 원고회사의 촉탁사원제도의 운용경위, 촉탁사원의 활용분야, 인원수, 채용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