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국민연금 관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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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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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
① 업무 :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는 7가지로 나눠진다. 이사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 이사 그리고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하는데 여기서 당연직 이사는 제외된다 (동법 제30조)
③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그리고 수급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복지사업과 대여 사업을 한다. 국민연금을 위에 따른 방식으로 나누면 국영방식과 위탁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관장하고(국민연금법 제2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를 운영하기 때문이다(동법 제24조). 이와 같이 위탁 운영을 함으로써 연금 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동법 제24조에 따라 법인으로 하여 하나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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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심의 사항 :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는 5가지가 있다 국민연금재정과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 연금 보험료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있다 (동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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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가입자의 기록을 관리하고 유지, 연금 보험료를 부과, 급여의 결정과 지급,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와 수급권자를 위해 노후설계를 상담해주고 소득활동을 지원하며 자금을 대여하고 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등의 복지증진사업,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자금 대여사업,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마지막으로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을 맡는다. 복지사업에는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공급하고 운영하는 것,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복지사업이 있다 노인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출자를 하여 실행한다.(동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