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인사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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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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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예퇴직수당 지급
명예면직으로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기준퇴직금외의 별도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따 명예퇴직수당은 퇴직당시 기본급여에 퇴직 익월부터 정년퇴직 해당 월까지의 기간 중 정년 잔여 5년까지는 잔여월수의 1/2, 5년 초과 10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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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인사관리 시스템
수협중앙회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해 조사한 data(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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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다만, 근속년수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월분 이내에서 가급하며, 퇴직금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한 기준에 의거 근무 중 퇴직금을 중간저산 지급할 수 있따
4.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금의 감액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의 1/2을 감하여 지급하며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사건이나 의안들이 미결 상태로 걸려있는 것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형이 무죄 또는 자격상실로 이하로 확정되거나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3. 퇴직금 지급의 특례
직원이 재직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당시 평균(average)임금의 5개월분 이내에서 가산 지급한다.인사수정 , 수협중앙회 인사관리 시스템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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