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 관련 논점,공소장 일본주의,형사소송규칙,기타 법률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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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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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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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증거법 관련 논점,공소장 일본주의,형사소송규칙,기타 법률적인 사항
_SLIDE_1_
`증거법 관련 논점`
_SLIDE_2_
‘녹취록’과 관련된 주요 논점증거조작 vs 사소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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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유죄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
과도한 인용 vs 說明(설명) 하기 위한 필연성
공소장 日本(일본)주의
_SLIDE_5_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설명
순서
다.
급속을 요한다 vs 요하지 않는다.
수사보고서 Ⅰ-201 첨부資料와 관련된 논의
_SLIDE_4_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