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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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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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의의와 근거, 효력, 기판력의 범위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 일방이 이미 판결이 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기판력에 의한 항변에 의하여 그의 각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도 기판력에 따라 당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기판력의 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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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기판력
,법학행정,레포트
다.
3. 구성요건적 효력과의 구별
한편 기판력은 판결의 구성요건적 효력과는 구별된다 기판력은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 및 그의 승계인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하는데 대하여 구성요건적 효력은 원래의 소송당사자 이외의 다른 당사자 사이에 대하여 미치는 판결의 효력이기 때문일것이다
Ⅱ. 기판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1) 소송당사자
기판력은 소송의 당사자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승계인에게는 미치나 제3자에게는 미치는 않는다.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형성력이 제3장에게 미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효력은 판결의 내용이 갖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확정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형식적 확정력을 내용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항고소송의기판력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기판력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기판력은 소송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라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인정되는 효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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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기판력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의의와 근거, 효력, 기판력의 범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이때의 소송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