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의 동가치성--조카 익사 사건(1992. 2. 11. 제2부 판결 91도2951 살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05 02:55
본문
Download : 부작위의 동가치성--조카 익사 사건(1992 2 11 제2부 판결 91도2951 살인).hwp
Ⅱ. 판결요지
1.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할 것이다.부작위범발표[1] , 부작위의 동가치성--조카 익사 사건(1992. 2. 11. 제2부 판결 91도2951 살인)법학행정레포트 ,부작위의 동가치성--조카 익사 사건(1992. 2. 11. 제2부 판결 91도2951 살인)
,법학행정,레포트
설명
조카 익사 사건(1992. 2. 11. 제2부 판결 91도2951 살인)을 부작위범과 관련해 분석한글입니다.
_hwp_01.gif)
_hwp_02.gif)
_hwp_03.gif)
_hwp_04.gif)
_hwp_05.gif)
_hwp_06.gif)
Download : 부작위의 동가치성--조카 익사 사건(1992 2 11 제2부 판결 91도2951 살인).hwp( 17 )
레포트/법학행정
부작위범발표[1]
순서
Ⅰ. 사건의 개요
甲은 조카인 乙(10세)와 丙(8세)를 살해할 생각으로 미리 몰색해둔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乙로 하여금 가파른 물가에서 미끄러져 수심이 약 2미터나 되는 저수지 물속으로 빠지게 하고 그를 구호하지 않은 채 앞에 걸어가고 있던 丙의 소매를 잡아당겨 저수지에 빠뜨려 익사하게 하였다.2. 조카인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것이고, 그 당시 피고인이 살인죄의 예비단계에 있었…(drop)
Ⅲ. 생각할 점
4. 부진政府작위범에서 말하는 동가치성이란 무엇인가?
다.조카 익사 사건(1992. 2. 11. 제2부 판결 91도2951 살인)을 부작위범과 관련해 분석한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