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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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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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적용범위로 하는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은 특수형태근로자들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이들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입직 및 이직신고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 이내에 공단에 입직 및 이직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신고가 된 이후에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다 …(drop)3. 산재insurance의 적용 제외 신청
4. 재적용 신청
5. 산재insurance료의 부담 및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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