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분할 의 절차 - 상법상 회사 분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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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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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計劃書(계획서) 의 작성
회사가 단순분할하는 경우엔 분할計劃書(계획서) 를 작성해야 하고, 분할 후 다른회사와 합병(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③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엔 그 종류의 주주로 구성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②분할승인결의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결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할승인결의에 관하여는 무의결권주주도 의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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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분할 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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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상법상 회사 분할의 절차
회사의 분할은 상법규정상 ①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計劃書(계획서) 의 작성, ②분할정보의 공시, ③주주총회의 승인결의, ④주주의 보호절차(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⑤채권자보호절차, ⑥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⑦분할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는 무의결권주주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
다. 또한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dr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