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적가중범에 대한 법적검토 - 결과적 가중범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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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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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6.4. 26. 96도485) 이 판례는 존속살해죄가 사형 내지 무기징역일 때의 판례이고, 개정형법은 사형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법정형이 동일하게 되어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Ⅰ. 서설
1. 의의고의의 범죄행위가 그 본래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넘어, 행위자가 예견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제15조 제2항).
2. 법적 성질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이 하나의 구성요건 속에 결합된 결합범이지만, 단순한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독립된 불법내용을 가진 독자적 범죄이다.②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 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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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판 1995.1.20. 94도2842) ’95 형법개정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제144조)도 형의 불균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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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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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원칙과의 조화
결과적 가중범을 책임주의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따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결과적 …(생략(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