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문서] 귀화에 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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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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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화란 무엇이며 그 요건은 어떠한가
답)
ㅇ 귀화는 과거 한번도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임.
ㅇ 귀화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은 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임.
ㅇ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한 기본적 요건으로서는 ① 5년이상 한국에 거주하였을 것, ② 한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20세 이상)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자신의 능력 또는 동거가족에 의하여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⑤ 국어능력 및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등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임(제5조).
ㅇ 다만, 귀화대상 외국인중 부모가 과거 한국 사람이었거나, 부 · 모 또는 배우자가 현재 한국 사람이거나, 출생지가 우리나라인 경우 등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 · 지연적 결합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상으로하여는 거주요건이나 연령조건 등 귀화요건을 완화해 주고 있음(제6조 내지 제7조).
2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일반귀화 대상자, 간이귀화 대상자,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된다는데 무슨 뜻인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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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