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유형으로써 부당한경쟁사업자의 배제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저해 -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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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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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條件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 ?기간?대상자 및 당해 업종의 流通慣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경쟁사업자를 排除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目的,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당해 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市場地位 및 資金力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한다.
2.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에 대한 심결례
1)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건
(…(drop)1-3 사실관계
1-4 심결에 대한 평가
(1) 원심결의의 위법 부당여부
가) 타우너 차량에 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