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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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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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매수인
매매
C
D
(명의신탁약정)
등기
등기
② (토지)
A B매도인
A와 B의 매매는 유효하나 B와 C 사이의…(skip)
2.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에게 등기가 경료(經了)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동법 제4조 ② 단서).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假登記)하는 경우
(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人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共有)로 등기하는 경우
(3) 신탁법(信託法) 또는 신탁업법(信託業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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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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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동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
[기본형]
① (토지) 명의수탁자
A B C명의신탁자 등기 등기
A와 B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과 B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나 C에게 양도한 경우
C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C에게 대항치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