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011` 브레이크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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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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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5월 특허심판원, 상표권 무효 심판 결정
2004년1월 특허심판원, 011 등 무효심판 3건 우선심판결정통지서 접수
`스피드011` 브레이크 걸렸다
특허심판원은 ‘SPEED 010’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나 이번 판결로 비춰 무효 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순서
`스피드011` 브레이크 걸렸다
2003년10월 SK텔레콤, 스피드010 상표권 출원 현 미등록
97년1월 SK텔레콤, 011 상표권 출원 98년7월 등록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KTF가 제기한 SK텔레콤의 등록상표 ‘011’, ‘스피드 011’, ‘SPEED 011’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 19일 상표권 무효 결정을 내려 SK텔레콤의 번호브랜드 전략에 제동이 걸었다.
KTF·LG텔레콤은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의 등록상표 무효심판 청구소송을 제기, “011은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통신식별번호로 특정기업이 사유화할 수 없으며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으로 그 권리가 무효화돼야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KTF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상표출원 중인 SPEED 010도 같은 이유로 특허청의 거절 결정이 예상된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식별번호보다 서비스로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SK텔레콤은 번호브랜드 전략을 당분간 고수할 방침이고 후발사업자들도 맞대응하기 쉽지 않아 번호브랜드 논쟁은 당분간 수그러지지 않을 展望이다.
이번 결정으로 KTF와 LG텔레콤도 ‘KTF(스피드)010’나 ‘LG텔레콤(스피드)010’과 같은 번호브랜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될 展望이나 자칫 SK텔레콤을 돕는 역effect만 가져올 수 있어 같은 번호브랜드 마케팅을 펼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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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사업자들은 당장 이번 결정을 계기로 SK텔레콤이 번호마케팅을 강행하지 않도록 무력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최악의 경우 ‘물타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스피드011` 브레이크 걸렸다
번호상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잃게 된 SK텔레콤은 그러나 소비자에게 상당부분 파고든 상황에서 번호브랜드 전략을 당분간 그대로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심결취소 소송등 당장 법적 대응에 나서는 方案도 고려중이지만 어차피 식별번호의 의미가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에 큰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상표출원중인 SPEED 010도 특허청의 결정을 지켜본 다음 대응 方案을 찾겠다”고 말했다. KTF가 SK텔레콤이 지난해 10월 신규 상표출원한 ‘SPEED 010’도 거절해 달라며 특허청에 거절 요청을 신청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2003년11월 KTF·LG텔레콤, 011 상표권 무효심판 청구
`스피드011` 브레이크 걸렸다
설명
97년10월 SK텔레콤, 스피드011 상표권 출원 98년 12월 등록
KTF는 “이번 결定義(정의) 가장 큰 effect는 SPEED 011에서 SPEED 010으로 이어지는 독점의 연계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서 “나아가 식별번호 독점을 없애고 서비스 품질 改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별번호 상표권 및 분쟁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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