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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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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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익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자본가에 의해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될 것이다.
이번 방송 3사 파업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언론악법’인 ‘미디어법’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친정권적 신문사에게 방송까지 준다면 방송도 신문처럼 친정권적 뉴스만 내보내라는 소리인가? 또 “방송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규제 완화” 역시 방송의 다양성과 질의 향상이라기보다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수익성을 쫓게 될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굳어진 방송시장에 거대 자본을 유입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송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은 방송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런데 그런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언론을 정부가 장악함으로써 국민의 보고 들을 권리를 막아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행동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언론이 권력자들의 손과 발인가?’ 아니면 ‘국민의 눈과 귀인가?’라는 당연한 질문에도 의문을 품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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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런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언론을 政府가 장악함으로써 국민의 보고 들을 권리를 막아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政府의 행동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언론이 권력자들의 손과 발인가?’ 아니면 ‘국민의 눈과 귀인가?’라는 당연한 질문에도 의문을 품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거대 신문사들이 방송사를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신문사가 우리나라에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나는 가장 먼저 조·중·동이 떠오른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
이런 결과가 예측되는 미디어법을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서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말처럼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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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총 7개 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방송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규제 완화”인데, 이것은 곧 기득권층의 언론소유를 통한 언론장악을 위한 포석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